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이우용 판사는 9일 새만금송전선로 철탑공사 진입로를 막거나 철조망을 훼손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새만금송전탑설치반대공동대책위’소속 윤모 씨(62)등 주민 23명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74)등 2명의 주민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문모 씨(68)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송전탑 설치로 인해 생계의 터전을 잃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상황에서 반대시위를 하게 된 점, 대부분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 12일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새만금송전선로 철탑 공사현장에서 진입로를 점거하고 경계철조망을 훼손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민들은 이후에도 지난해 3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한전 직원과 인부들에게 물을 뿌리고, 밀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 씨 등 일부 주민은 둔기로 직원을 폭행하거나 차량을 훼손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새만금송전철탑 공사방해 사건과 관련한 주민들에 대한 100여건의 형사재판이 모두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