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1시 50분께 순창군 인계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금반지 등 19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씨는 시골 주택의 초인종을 눌러보거나 대문 밖에서 주인을 불러 빈집 임이 확인되면 담을 넘거나 준비한 공구로 대문을 여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노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 동안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순창과 정읍, 전남 담양, 나주, 구례 등지를 돌며 모두 56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