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조례 속 불합리한 규제' 정비 추진

김제시는 시민 편의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조례속의 숨은 규제를 발굴·정비하기로 했다.

 

시에따르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정비를 위해 규제 개선 효과가 큰 법제처 선정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전수 조사, (김제시에) 해당 하는 38건을 발굴 하고 정비 대상 조례 22건을 자율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 조례를 유형별로 보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10건을 비롯 상위법령 위반 7건,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5건 등으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과 기업에 불편·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올 7월 말까지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그간 지역의 각종 규제를 발굴·해소 하여 지난해의 경우 지평선산업단지 우량기업 유치 및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 지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크고, 적극적인 생활 속 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 하는 규제 개혁을 추진해 왔다.

 

관계자는 “각종 해묵은 규제를 적극 발굴·정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는 현장중심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