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 취학대상 아동 행적 빨리 파악하라

새학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오는 17일까지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는데 1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교육당국이 소재 파악 불명으로 판단한 아동 13명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보호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한다. 취학 연령에 접어든 아동이 당해연도에 취학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입학 유예나 해외거주 등의 신청을 사전에 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 없이 행방이 묘연한 것이다. 교육청은 결국 자치단체와 경찰에 이들 13명에 대한 소재파악을 의뢰한 상태다.

 

새학기 취학 예정아동 행방불명은 전북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적지 않아 보인다.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 43명, 전남 41명 등 무려 84명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충남은 아동 1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충북도 7명에 달한다.

 

지난해 아동들의 범죄 피해 적발이 유난히 많았다. ‘원영이 사건’ 등 취학을 하지 않거나 장기 결석하는 아동들이 부모나 양부모 등의 학대로 크게 다치거나 가출, 사망하는 등 범죄 피해가 적지 않게 적발돼 사회적 충격이 컸다.

 

1년 전 경기도 부천에서는 초등학생이 아버지의 폭행 학대로 사망했고, 가출했다가 귀가한 여중생은 목사 부모의 폭행으로 숨지고 말았다. 경남 고성에서는 친모가 7살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했고, 경기도 평택에서는 계모가 7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들 사건은 자칫 묻힐 뻔 했지만, 교육당국이 별다른 이유없이 장기 결석한 학생들을 조사하는 등 과정에서 세상에 드러났다.

 

당국은 이들 사건을 계기로 취학 예정자 실태 조사는 물론 의료기록,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등 아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토대로 아동학대 사건 예방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육청에 취학관리전담기구가 만들어지고,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보호자가 학교측의 면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사할 수도 있게 됐다.

 

교육당국과 경찰 등은 우선 행방불명 아동 13명의 행적을 조속히 파악, 조치해야 한다. 만일의 범죄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아울러 당국의 아동 관리를 초등학교 취학 이전 단계로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