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에 대해 앞으로 학급 수 감축 등 실질적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그동안에는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비위를 적발해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해도 학교법인에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학급 수 감축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학급 수 감축은 법률상 교육감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사학 비리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급 수 감축 조치가 적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또 학교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 중단 등의 제재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 소수의 잘못으로 인해 다수의 학생과 교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