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앞 음란행위 4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등교하는 여중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상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로 기소된 양모 씨(4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8시 12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모 아파트 뒷길에서 등교하던 A양(15)의 앞을 가로막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8월 30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A양을 또 만나자 성관계를 요구하는 말과 행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