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온라인에서 총기류를 이용해 싸우는 컴퓨터 게임을 쉽게 이길 수 있도록 돕는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정보통신망법)로 A씨(26) 등 29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9개월 동안 중국 업체로 부터 제공받은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국내 게임 이용자들에게 사용일 기준 7일 4만원, 한 달 9만원에 판매하는 등 9583회에 걸쳐 총 6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 업체로 부터 매입한 개인 정보를 통해 게임 채팅창 등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