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 이웃 찬조금 요구하다 폭행한 5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찬조금을 내지 않는다며 이사 온 이웃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농민 A씨(5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