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조배숙(익산을) 의원은 14일 ‘가축전염병’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직접 전염병 피해를 입은 가축 농가에게만 지급되던 피해보상을 가축관련 가공·유통·판매상인 등까지 확대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제1종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AI와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 농가뿐만 아니라 유통업, 외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까지 피해를 봤지만 직접적인 보상책이 없다”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상인들까지 조사해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