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헬스장, 낮시간 민간에 개방해야

전북도청사 안에 조성된 대규모 헬스장을 낮 시간 동안에는 주민들에게 돌려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원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마련됐지만, 근무시간에는 사실상 직원들의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한해서는 민간인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청사 지하 1층에 마련된 헬스장은 러닝머신과 체지방 측정기 등 고가의 운동기구가 빼곡히 채워져 있으며 시설의 규모도 100여평(369㎡)에 달해 어지간한 민간 헬스장에 못지않다.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그러나 직원들의 근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온수 공급도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이뤄지고 있다. 민간인들의 헬스장 이용을 억지로 막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인 낮 동안에는 사실상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것.

 

도청 헬스장은 직원들의 복지시설이긴 하지만,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한해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기도 성남시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시민들에게 청사 헬스장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성남시는 39종 73대의 다양한 운동기구를 갖춰놓고 관리 직원이 시민들에게 적절한 운동법 등도 지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하루 평균 300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관리 측면에서 보면 공공청사의 시설을 민간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도청 관계자도 "예전에는 도민들이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지만, 시설관리와 보안, 개인물품 도난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도청 직원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도청 헬스장을 일반일들에게 개방할 경우 인근 민간 헬스장들의 반발도 우려된다는 게 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충과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청사의 유휴 공간과 시간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직원들의 복지가 우선이긴 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도 무시할 수 없다. 오히려 민간에 개방하고 시설과 기구를 더 보강하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더 커진다. 전북도청은 현재 5종 50대의 기구를 갖추고 있지만, 성남시청은 39종 73대의 운동기구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도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