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은 해외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으로,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메르스, 폴리오, 에볼라 바이러스병이다.
14일 남원시보건소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지난 10일부터 기존 59개 국가에서 60개 국가로 변경됐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메르스, 폴리오 발생국가의 감소와 콜레라 발생국가 증가로 기존 미얀마, 방글라데시, 북한, 요르단, 이라크 등 5개국이 해제되고 네팔, 소말리아, 아이티, 예멘, 타이완, 필리핀 등 6개국이 추가 지정됐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여행할 경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 없이 1339)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국의 공항·항만, 항공기·선박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