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라고 들어봤어요?”
운전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알고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다들 잘 모르고 있었다.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내고 서약 내용을 지키면 매년 10점씩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로, 누적 마일리지는 벌점을 감경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서약 내용은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받지 않고,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약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마일리지(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다 실수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았을 때 벌점이나 정지일수 감경에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벌점이 49점인 사람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적립한 10점을 사용하면 벌점이 39점이 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면허정지 일수도 마일리지 1점에 1일을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일리지는 면허취소 처분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착한 운전 서약은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 1년이 경과하기 전 사고나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서약서를 다시 접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 도내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8월 1일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서약서는 모두 24만7404건으로 나타났다. 서약서 건수만 보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년 동안 서약서 내용을 지킬 경우 자동 갱신되는 것을 고려하면 첫 해 7만3005명의 인원이 신청한 이후 해마다 1000여 명의 도민만이 새로 신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에 면허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및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인 eFINE(https: //www.efine.go.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