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 9명 불구속 입건

군산경찰서는 14일 수산시장 사무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로 조모 씨(53)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3시 15분께 군산시 영화동의 한 수산시장 사무실에 모여 판돈 30만 원을 걸고 고스톱과 훌라 등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