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빚었던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의 판사였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4일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했다. 판결 관계자가 오심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심 피해자와 가족 등을 국회로 초대해 직접 사과했다. 박 의원은 “당시 배석판사라는 제한적 위치에 있어서 한 동안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며 “사과를 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억울한 시간을 보냈던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재판의 실질적인 관여여부는 문제가 아니다”며 거듭 용서를 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비록 사법부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큰 문제다”며 “수사와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다”고 부연했다.
피해자들은 사과를 받아들이고, “진심이 느껴졌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6일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주인 할머니를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강도치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최모 씨 등 3명은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는데, 지난해 진범이 나타나면서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