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인한 치료비 청구

문-W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J병원 소속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척수경색 및 마비증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에 J병원은 의료과실로 인한 W의 신체기능손상에 대하여 후유증세의 치유 및 추가 확대손상 방지를 위한 치료를 계속하였습니다. 이후 J병원은 W에게 J병원이 행한 모든 치료행위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하였습니다. W는 모든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원칙적으로 의사와 환자와의 치료행위에 관한 법률관계도 양 당사자의 계약관계라고 할 것인바, 의사는 계약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환자를 치료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비록 환자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채무가 결과채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환자는 의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치료까지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11월 27일 선고 2011다28939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J는 W에게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후유증세 치료 및 악화방지에 대한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