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6일 지인을 통해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 씨(60)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권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공소사실 관계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권 씨는 지난 2013년 4월 26일 A씨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지인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