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16일 강력 범죄로 인해 훼손된 피해자의 주거 등을 정리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도와주는 ‘강력범죄 피해현장정리 제도’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피해자의 주거 등이 살인과 강도, 방화 등 강력 범죄로 인해 훼손 및 불에 타서 없어지거나 혈흔과 악취 등 오염이 발생한 현장이다.
일반 범죄는 주거 면적 기준 19.8㎡(6평) 이하가 최대 65만 원, 6평 이상은 최대 4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방화는 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친족, 형제자매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신청하면 된다. 긴급한 경우 말로 신청하고 사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접수한 살인과 방화 등 총 4건의 강력범죄 피해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720만 원을 지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하고 두 번 울지 않도록 피해 회복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력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경찰의 역할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