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고갈을 우려하며

▲ 고재성 농협 임실군지부 군청 출장소장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최빈사망연령」이 현재 87-88에서 2020년에는 90세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빈사망연령이란 한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망연령이다. 조금 황당할지 모르지만,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는 ’2016년 태어난 아이는 142세까지 산다 ‘라고 예측한 바 있다. 기대수명 142세가 아직은 과장일지 몰라도 미래학자들은 예외 없이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온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 미래학자들이 100세 시대에 축복받는 장수 필수 조건의 하나로 수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연금 상품을 꼽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제외한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는 저부담 고급여체계하에서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령화로 인해 2015년 잔액 512조원,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해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의 국민연금의 부분적립 재정방식에서 싱가포르의 CPF처럼 완전적립방식으로의 구조변경과 동시에 연금 사각지대는 공공부조로의 수용을 검토해 봐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15년에 10조원 이상이 소요되었고 노인인구 및 평균 수명증가로 2030년 49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와 같이 진행될 경우 국가의 재정조달이 불가능해지고 지속 가능성도 희박해 질 것이다. 거기에다 매일 00억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공무원연금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연금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1990년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 연금지급 불능이 이유가 되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적도 있고, 국가부도사태로 2008년 세계경제 위기를 불러온 그리스의 경우 연금적자의 누적이 재앙의 진원지 중 하나였다.

 

선진국은 사회보장비용 지출 축소를 위해 정년을 67세로 연장하고, 개인이 적극적으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에 오히려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의 NEST제도는 가입자 분담의 20%를 연금재원으로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다. 독일은 공적연금의 삭감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스터연금에다 기본보조금 154유로, 자녀보조금 30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는 저출산과 평균수명 증가로 지속 불가능한 구조로 가고 있다. 왜나 하면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 수령자는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연금제도와 세제를 개혁하고, 개인들도 정부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자체적으로 노후를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와 국민이 같이 협력하여 노후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도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통한 현금지급으로 그때그때 소비해버리는 현 제도 보다는 100세 장수시대 이는 축복이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연금개혁을 두고 세대간 갈등의 재앙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