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타 지자체와 자매결연·공동행사 유치(개최)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 유치 사업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문서, 양해각서 체결 시 의회 의결과 중요사항에 대한 의회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이성수 의원이 제출한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반딧불이로 대표되는 청정지역의 특성을 살려 무주군 관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활동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수 의원은 “한중 FTA 체결 등으로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친환경농업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친환경농업의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돼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