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신규교사 발령 '기간제부터'

전북 합격자 1~2년 대기…학교 수요 맞춰 임용

전북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사 수요 감소에 따라 신규 선발 인원을 대폭 줄였지만, 여전히 임용시험 합격자들은 발령까지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올 3월 1일 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 내역에 따르면 초등 신규임용 교사(일반)는 18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들은 모두 1년 동안 대기한 2016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이며 올 합격자(152명)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임용시험 합격자(261명)를 올 3월부터 연말까지 성적순으로 발령하고, 올 합격자는 내년 3월부터 발령할 계획이라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 임용시험 합격자들은 우선 일선 학교의 수요에 맞춰 6개월 미만의 기간제 교사로 활동하고 내년부터 3월 또는 9월 정기 인사발령이나 수시로 이뤄지는 중간발령을 통해 임용된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도 발령까지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에 따르면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결국 3년 이내에 발령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지만, 전북지역에서 아직 이 같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은 초등 교사 수요 감소에 따라 임용시험 선발 인원(합격자 기준)을 지난 2015년 312명에서 2016년 261명에 이어 올해는 152명으로 줄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교사의 경우 휴직자가 많아 기간제 교사 채용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교사들로 기간제 인력풀을 구성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발령 전 기간제 교사로 활동하면 임용 후에 그 경력을 인정받고 현장 적응력도 높일 수 있다”면서 “수요가 많은 기간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며, 늦어도 2년 내에는 모두 발령을 내는 만큼 임용 적체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