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9일 길을 걷다 다른 사람과 어깨가 부딪혀 담뱃재가 눈에 들어가자 협박해 돈을 뜯으려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최모 씨(3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7일 새벽 1시 50분께 전주시 중앙동 편의점 인근에서 A씨(20)등 2명을 위협해 30만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인근에서 자신의 친구 B씨가 담배를 피우다 A씨와 어깨를 부딪혀 담뱃재가 눈에 들어가자 “실명하면 1000만원, 2000만원이 들어가고 징역도 살아야 한다”고 위협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