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라고 보고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해 낭산 폐석산 2곳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매립한 한 곳의 폐석산에서는 먹는 물 기준의 600배가 넘는 맹독성 1급 발암불질인 비소가 검출됐고, 강한 독성의 페놀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다른 대상지인 폐석산 복구지도 비소와 페놀·COD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납과 구리·카드뮴·니켈도 일부 시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두 폐석산에서 추출한 총 152개 시료의 45%에 해당하는 68개에서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폐기물은 주변을 심하게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한다. 그럼에도 낭산 폐석산에서 지정폐기물의 불법 매립이 10년 넘게 방치됐다. 도대체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그간 뭘 했는지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배출-운송-최종 처리’과정을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만 믿고 제대로 중간점검을 하지 않았다. 익산시와 전북도, 새만금환경관리청 등 감독기관의 감시망도 잘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런 사례가 낭산 폐석산에 국한된 문제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 단계에서 낭산면 폐석산 주변의 유해성분을 처리하는 일이 급선무다. 더욱이 유해성분이 담긴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근 지점에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가 위치해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업장 우수차단을 위한 덮개설치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미봉책일 뿐이다. 익산시는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5월 중순까지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가 이뤄져서는 안 되겠지만 대규모 오염 사실이 확인된 만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원상회복과 폐석산 활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