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지난 17일 올해 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위원회에서는 고창군 보육사업 시행계획, 어린이집 수급계획, 농어촌지역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허용 특레인정 등 4건의 심의안을 가결했다.
군은 심의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및 정원증원 인가를 내년 2월말까지 제한하게 됐다.
또한, 농촌소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보육교사 1인당 담당영유아 수를 완화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이 가결되어 25개 어린이집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