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출석 여부 22일까지 밝혀라" 헌재, 시간끌기 전략에 쐐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최종변론이 끝난 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며 변론 재개를 요청해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변론과 관계없이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이 출석하는 데 저희가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며 “다음기일(22일)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대리인단에 요청했다.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만약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 정한 기일에 와야 한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며 “변론 종결 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해서 기일을 열어달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청구인 측이 최종변론기일을 늦춰달라고 한 것은 피청구인 출석여부에 대한 답변과 최서원(최순실) 출석 여부 등을 보고 재판부에서 결정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이 최종진술만 할 수 있을 뿐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최종변론에 나올 경우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직후 회견에서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 받는 게 국격을 위해 좋겠냐”며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반발했다. 또 고영태씨 증인 신청과 ‘녹음파일’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