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철을 맞이하여 각종 인터넷 교육 관련 상담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역의 경우 인터넷 교육 관련 상담현황으로는 2014년 59건, 2015년 55건, 2016년 56건이 접수되었다. 특히나 취업준비생, 신학기 신입생 등 각종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 등 온라인 교육매체를 통해 교육을 받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환불규정이나 과다한 위약금, 환불 거절 등의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민법에서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교육의 경우 해지신청을 할 때 소비자들이 전화로 환불 요청을 많이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메일이나 업체 게시판, 또는 서면으로 내용증명 등을 이용해 계약해제 신청을 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