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보상제는 소화기를 사용,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 발생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두 배로 지급 하는 제도다.
관계자는 “주택화재 시 빠른 대피와 소화기를 사용한 1차 소화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초기진화를 하면 소방서장 표창 및 소화기, 감지기를 보급 하고 있으니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모든 주택이 소화기와 감지기를 구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