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강 하구둑과 비응항 사이의 해상에서 성행하는 실뱀장어 조업이 불법 정치망어구 확산으로 인해 군산·서천 어업인들간 어장 선점으로 이어져 어업질서를 혼란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군산해양경비안전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합동으로 실뱀장어 불법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으며, 지난 16일에는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대회의실(5층)에서 각망, 실뱀장어업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주민설명회에서는 생계형 어업인들이 대부분인 무허가 실뱀장어조업자들을 단속할 때 기존 항로에 지장이 되지 않는 쪽으로 유연하게 단속할 수 있는지 여부와 타 시·군 어민의 불법어구(각망) 강력 단속 주장 등이 제기됐다.
한편 행정대집행 대상은 무허가 어선(어구) 불법어업 등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해양수산과 자원관리팀(454-29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