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다만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와 같이 비록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그 사이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 및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적용 요건으로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의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11월 26일 선고 2013다14965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W는 J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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