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생산업(제재업)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 제재·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 보강, 신규 설치를 할 수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1곳이며, 시는 공모·접수해 심사(서류 및 현장)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최대 2억원(자부담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오는 3월 10일까지 시 산림과(063-620-443)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수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에 따르면 현재 남원지역에는 10개의 제재업체가 있으며, 2015년과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2개 업체가 시설 을 보완해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