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전북대병원 신축 부지 토지보상 착수

2019년 1월 말까지 완료 계획

군산전북대병원 신축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보상 행정절차가 착수됐다.

 

전북대병원은 군산시 사정동 194번지 일원 군산전북대병원 부지 매입을 위해 전북개발공사를 부지매입 위수탁자로 결정 한 뒤 2월부터 오는 2019년 1월 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기로 했다.

 

수탁자인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대병원과 군산시 등 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를 진행하는 동시에 군산전북대병원 신축 부지 내 토지 소유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개발공사는 토지 소유 현황 조사가 끝나는 즉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부지 내 지장물, 토지, 건물 등에 대한 감정액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감정평가 업체는 모두 3곳을 선정할 계획으로 토지주 1곳, 전북대병원 1곳, 전북도 1곳 등이다.

 

하지만 군산전북대병원 부지 필지는 총 39필지로 이 부지는 도로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지가 사유지로 보상 과정에서 토지주와의 마찰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토지보상을 위한 수탁 계약 기간이 오는 2019년 1월까지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토지보상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며 “감정평가 업체는 시행사와 토지주, 전북도 등 3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지난해 10월14일 군산 사정동 194번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으며, 해당 부지의 매입 진행상황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행정절차에 조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