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적용대상 여부를 임차물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뿐만 아니라 비주거용이거나 미등기·무허가인 경우에도 같다. 따라서 사례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근생빌라 역시 주임법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
실제 용도가 주거와 비주거를 겸용하는 경우라면 임대차의 목적, 이용관계, 임차인이 일상생활을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컨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상당하고 이곳이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 공간인 경우 등이라면 주임법을 적용한다. 하지만 주로 비주거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주거용이 겸용되었다면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음식점 영업이 주목적인 점포의 한쪽에 틈틈이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했다면, 이때의 주거는 부수적 기능으로 보아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현행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도 임차인이 무단으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주임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