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청원경찰 발등 밟은 6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자신을 무시했다며 승용차로 검찰청 청원경찰의 발등을 밟고 지나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검 현관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청원경찰 B씨(51)가 “차단봉 쪽이 아닌 다른 방면으로 가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대로 진행해 차량 바퀴로 B씨의 왼쪽 발을 밟고 지나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