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정세균 의장의 직권 상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을 하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특검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특검연장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진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단이 특검 연장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2일, 야권은 특검연장법의 국회 처리를 거듭 요구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연장 승인을 압박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야4당이 요구하는 특검법을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유고상태기 때문에 국가 비상상황이다”며 국회법 85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85조에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회의장이 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황 권한대행의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압박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법은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은 오로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며 특검법 개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도 “모든 것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한다면 도대체 처리하지 못할 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정 의장은 이날 “교섭단체간 합의가 안 되고 법적 뒷받침이 안 되면 의사결정을 자의적으로 하긴 어렵다”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85조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으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특검법 직권 상정이 어렵다는 뜻이다.
결국 특검 연장에 관한 열쇠는 황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법에 따르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황 권한대행은 28일 특검 활동 종료 직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