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했다. 통상적으로 결정문 작성에 2주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 시기는 3월 13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최종 변론기일을)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애초 이날 기일에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소송결과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고, 오늘 변론 동영상을 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 기일 하루 전까지 알려 달라”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소추 절차의 위법성과 소추 내용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애초 국회의 소추의결 자체가 잘못됐다”며 재심리를 주장하는 ‘필리버스터’식 발언을 2시간 넘게 이어갔다. 또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상대로 ‘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기피를 신청해 심리가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강 심판관을 상대로 한 기피신청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