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신청 받는다.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다.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할 수 있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 직불금은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이다. 이 제도는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실시 중이다.
친환경 직불금의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에서 5ha까지며 지급 단가는 1ha당 4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논농사의 경우 무농약 재배지 40만원, 쌀소득직불제와 연계 등록된 유기농 농지 60만원, 밭의 경우 무농약 농지 100만원, 유기농 재배지 120만원이다. 지급 기간은 무농약 농산물 3년(3회), 유기농산물 5년(5회).
직접지불제 지원 횟수를 초과한 필지에 대해서는 친환경유기농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5년(5회) 더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