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길고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4월 23일까지 전주시 서노송동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