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가법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이모(67·구속기소) 씨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의 최종 목적지가 허 전 시장인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이 씨가 받은 돈이 허 전 시장 캠프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고, 허 전 시장이 엘시티 사업의 비리 의혹이 짙은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구체적인 단서나 정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씨의 공소장에 “이 씨는 허 전 시장의 ‘비선 참모’로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례하고 청탁하기 위해 허 전 시장에게 제공해 달라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