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26일 집에 늦게 귀가하는 자신을 꾸짖은 아버지를 살해 한 혐의(특수 존속 폭행 치사)로 A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0시 10분께 부안군 하서면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며 아버지(73)에게 탁자를 던져 머리에 탁자를 맞은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사건 당시 A씨는 “왜 술먹고 늦게 들어오느냐”는 아버지의 잔소리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아버지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술에서 깬 A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가 되어서야 119에 신고해 아버지를 병원에 이송했지만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