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제외 전북지역, 구제역 이동금지 해지

구제역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전북지역에 내려졌던 우제류 농장 간 이동, 타 시·도 반출금지가 풀린다.

 

전북도는 27일부터 정읍시 외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 대한 이동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읍시 구제역 발생농장 3㎞ 안은 이동금지를 유지하고, 3㎞ 밖은 사전 검사를 한 뒤 조건부 이동을 승인한다.

 

단 소와 염소, 사슴에 대해서는 다음 달 5일까지 농장 간 이동금지를 연장하고, 사전 검사한 뒤 지정된 도축장으로만 출하를 허용한다. 돼지는 사전 검사를 한 뒤 농장 간 이동과 도축장 출하를 허용한다. 이 경우 허용 조건은 16마리에 대한 임상·혈청검사에서 소는 80%, 돼지는 60% 이상의 항체형성률을 보여야 한다.

 

또 가축시장은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폐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