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경제적 사유로 청구인이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형편이 어려워도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또 당사자 간 협의가 가능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행정심판은 국민이 정부로부터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 권리 구제를 위한 귀중한 수단인데 경제적 이유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국선대리인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