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국비 50%, 자부담 50% 중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자부담 일부(25%)를 추가 지원해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보장으로 안전영농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보험대상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 올해 9월 30일 까지 지역농협에 가입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인해 가입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높은 자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농가들의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