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화물차 정비업체를 차려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7일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화물차 정비업체를 차려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정모 씨(50)와 정 씨의 형(54)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4년 동안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에서 대형화물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화물차 580여 대를 수리해주고 8억33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 2002년부터 해당 업체를 운영해 온 이들은 지게차와 용접기 등을 갖춰 대형화물차량의 적재함이나 모터 등을 수리하고, 대형화물차량의 중고 윙바디(문이 위로 열리는 적재함)를 매입해 수리한 후 1개당 400~10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중 수리비보다 20%에서 많게는 50%까지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을 끌어모았으며, 입소문을 타면서 호남과 충청의 화물차량 주인들도 이들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화물차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 형제는 관련 자격증이 없어 무등록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수리한 차량에 대해 속도제한장치 해체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