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의 소비자가 가입한 다단계상품은 여행 다단계 상품이다.
구성은 전형적인 다단계(피라미드) 판매 방식이다. 개요부터 설명하면, 이 상품은 순수하게 여행만 가는 골드 회원(드림트립 라이프)과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플래티넘 회원(대표사업자 시스템) 등 두 가지다. 골드 회원은 가입비 20만원에 월 회비로 5만원을, 플래티넘 회원은 가입비 30만원에 월 6만원씩을 회비로 낸다. 이 업체에서는 “4명을 모으면 월 회비를 면제받으며, 이후부터 인센티브(수당)가 제공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이렇게 해서 자기 아래 회원이 10명으로 불어나면 100만원, 30명이면 수당이 250만원으로 불어난다고 설명한다.(2016년 12월15일/시사저널)
본 단체가 다단계판매업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위 업체는 해외법인사업자는 있지만 국내에는 미등록다단계업체로 관계당국에서도 이미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라는 내용을 답변 받았다. 문제는 위 업체는 현재 공적 기관인 직접판매(직판)공제조합 회원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제17조(청약철회등) ①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는 14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중략) 적법한 다단계 판매업체의 판매원과 소비자는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구매분에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등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업체는 법상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