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15일부터 4월 12일까지이며 지급대상은 2017년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은 1학기 반값등록금을, 명문대학교에 진학한 1학년 신입생은 근농장학금을, 2017년도 대학교 비진학자는 취업·창업 학원비를 지급하는 등 총 500여명을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부안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부모 모두가 부안군에 연속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타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부안 출신 학생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학생은 부모 모두가 부안군에 연속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