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문화도시 법적 지정, 선제적 대응 필요"

이슈브리핑서 제안 / 문체부, 매년 4~5곳 예산 지원 / "시군서 광역단위로 전략 확대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법적 지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해 지역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이 처음인 만큼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슈브리핑 ‘문화도시 법적 지정을 준비하자’를 내놓았다.

 

최근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4~5개 시·군·구(최대 50개 내외)를 문화도시로 지정해 5년간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북연구원 장세길 연구위원은 “지역거점 문화도시인 전주시, 문화특화지역으로 선정된 남원시(2014년)·군산시(2015년)·익산시(2017년)도 동일하게 법적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다만 문화도시를 지정할 때 지역거점 문화도시와 문화특화지역으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한 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연구원은 전북도가 문화도시 추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문화도시 전략을 시군 단위에서 광역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거점 문화도시인 전주시는 문화도시 법적 지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국제 수준의 문화도시를 목표로 한 새로운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문화특화지역인 남원시·군산시·익산시는 문화도시 법적 지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 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