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1호(희귀난치성질환) 및 제2호(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자가 호흡기 질환 병력 확인 및 최고호기유량 측정 결과(또는 의사소견서)를 통해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진단 받은 경우입니다.
단, 뇌간뇌졸중 증후군(G46.3) 및 중추성 수면무호흡(G47.31)은 제외합니다.
※ 자세한 적용 대상자 등록기준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요양기관 공지사항 →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방법 안내
(방법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 24. 기침유발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건강보험 혜택을 위한 등록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요양기관에서 해당 전문의로부터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 지사(출장소)로 등록신청 하시면 됩니다.
단, 최고호기유량 측정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되어 호흡기능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최고호기유량 측정 결과지는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 등록신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 →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 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 24. 기침유발기 대여료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단, 팩스(FAX)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수진자가 미성년자 본인일 경우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이 가족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는 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내과·흉부외과 전문의가 발급(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포함) 가능하며, 등록 신청서에는 반드시 해당과 담당의사의 자필 서명(날인) 및 요양기관 직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