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보육정책위,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겸임 허용

부안군은 지난달 27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2017년 부안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대표,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2017년 부안군 보육계획 심의, 어린이집 특례인정, 부안군 5개년 보육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보육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영유아보육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사대 아동비율을 0세 4명 이내, 1세 7명 이내, 2세 9명 이내, 3세 19명 이내, 4세 24명 이내로 특례인정을 합의했고 보육정원 21~39명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합의했다.

 

특히 오는 2019년 2월 29일까지 부안군 어린이집 인가 가능 지역은 수요자는 있으나 보육시설이 없는 주산면, 동진면, 보안면, 상서면, 위도면으로 하고 그 외 8개 읍면은 신규 인가 제한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