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식당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모 씨(5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11시께 전주시내 한 식당에서 아내와 싸움을 벌이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니가 뭔데 끼어드냐”며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로 연행됐는데도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박 씨는 이날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격분, 말다툼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