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 변경 땐 기간제 근로자 해고] "법적 문제 없다"…"생존권 일방적 박탈"

전주 덕진구 음식물 수거·운반업체 계약직 등 4명 고용승계 안해 논란

▲ 2일 전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전주시의 음식물 수거 대행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주)시장님 우리 생존권도 지켜주세요”

 

2일 전주시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농성 중인 환경미화원 4명의 외침이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전주시 덕진구 관내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을 했던 이들로 올해 대행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초부터 전주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환경미화원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고용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도 들은적 없는데 전주시가 업체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업체와 전주시 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으면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하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2차례에 걸친 공개 입찰을 통해 덕진구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업체로 A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이 업무를 맡았던 B업체 소속 33명의 인력 중 29명의 인력만이 신규 업체인 A업체에 고용승계 된 상황이다.

 

전주시는 이들 4명의 경우 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남겨진 이들 4명의 환경미화원은 “지난해 12월21일 전주시 자원위생과 주관하에 대행업체 대표와 환경미화원 노동자 대표들이 만난 가운데 전주시가 인원수까지 정해 고용 승계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환경미화원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때는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모두 고용승계 되는 것처럼 말했고, 간접인력과 직접인력이 나뉘는 것 자체도 업체 변경 이후 나온 말”이라며 “현재 A업체는 자신들의 지인 5명을 신규 채용해 우리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전주시에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는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으로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환경미화원 측이 제기한 4명의 근로자 중 1명은 간접 종사자이기 때문에 고용승계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나머지 3명의 인원도 근로계약서 상 지난 2016년 12월31일로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현행 업체가 이들의 고용을 승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3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 근로자와 기존업체 사이의 근로계약서 근거로 고용승계가 이뤄지며 기존 업체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는 고용승계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란 기존업체 근로자 중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직원과 수습과정을 거친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 신규업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3명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제기된 해당 업체 관계자는 “이들의 사정을 고려해 도의적으로 지난 1월 한 달동안 업무보조로 채용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딱한 사정은 알지만 고용승계 대상이 아닌 사람들까지 모두 채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자문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제소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면 될 문제”라며 “고용승계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결이 나면 업체 측에게 원직 복귀명령과 임금 등 피해 금액을 보상하라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미화원들은 “전주시에서 주장하는 노동부에 제소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오랜 기간이 걸려 당장 돈도 못 버는 입장을 이용해 시간을 끌려는 속셈”이라며 “전주시에서 진상 조사를 통해 업체에 행정지도를 하면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