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증인출석 안하면 처벌 강화"

국회 '우병우 방지법' 개정안 가결 / 정보취득 강화·벌금 상향 등 담겨

국회 청문회 등의 증인 출석을 회피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벌어진 증인 출석 회피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우병우 방지법)’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나 관련 위원장이 경찰관 등 관계 기관에 증인과 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할 때 부과하는 벌금도 기존 천만 원 이하에서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대폭 조정했고, 국회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일명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40여 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청문회에 출석, ‘의도적 회피’ 논란이 일었다.

 

국회는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보좌직원은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신체적 장애가 있어 배우자나 4촌 이내 인척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필요한 정부인사기록과 인사관리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기 대선에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 법안에는 부칙으로 재외 국민들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에 2018년 1월 1일부터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법안에서는 해당 부칙을 삭제하면서 2018년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실시되는 19대 조기 대선에서도 재외국민들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